목줄 안한 견주와 법정공방 "동물학대" vs "정신적 피해"…결과는

입력 2022-06-09 07:10   수정 2022-06-09 07:11



지난해 12월 외출 나온 가족이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살 아이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.

아이는 울면서 뛰어 도망갔고 이를 목격한 아이 아빠 A 씨는 개를 발로 걷어찼다.

그러자 견주 B 씨가 쫓아와 "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"고 항의했다.

A 씨는 "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을 것이다. 하지만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찰 수밖에 없었다"면서 "만약 물려고 했으면 죽였을 것이다"라고 답했다.

A 씨 가족이 귀가한 후 B 씨 아들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.

그는 "왜 개를 발로 찼느냐,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나"라며 "과한 방어로 개가 다쳤다"고 말했다.

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을 상호 욕설을 주고받았고 경찰까지 출동했다.

B씨 측은 "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한 대응을 한 것이다"라며 "개 치료비 10만원 정도를 보상해달라"고 요구했다.

A 씨 측은 "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며 떨었다"면서 "과하게 대응한 건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.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.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다.

당시 A 씨는 "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"라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.

약 6개월 후 사건의 결과가 공유됐다.

A 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건 후기를 전하며 "견주가 저를 경찰에 동물 학대로 고소했고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 하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"고 전했다.

A 씨는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.

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, 손해배상 100만원으로 명시했다.

몇 주가 지난 후 B 씨 측으로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.

결국 양측은 합의금 350만원으로 합의를 마쳤다.

아울러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평상시 목줄을 꼭 하고 다닐 것도 요구했다.

A 씨는 "이렇게 합의했으며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 보면 목줄을 잘하고 다니더라"라고 전했다.

최근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.

최근에는 7세 여아가 목줄을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 습격당해 몸 12군데가 찢겨 대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. 견주는 가해견들에 관해 “착한 개들”이라고 감싸 공분을 샀다.

한편, 개물림 사고의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.

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